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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2023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합니다. 매월 40~70만 원의 적금을 넣으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더해 5년 만기 시 5,000만 원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 및 신청 방법 등등을 한 번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공고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만 19세~34세
  • 병역 이행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미산입(최대 +6년)
  • 개인 소득 7,500만 원 이하
  •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
  •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7,500만 원정부기여금 미지급 및 비과세만 적용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이 제한됩니다.(이자+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
  • 지자체 자산형성상품 및 내일채움공제는 동시 가입이 허용되나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은 할 수 없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입계좌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청년희망적금이 만기가 되거나 중도 해지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구소득 기준 중위 180%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아래 링크에서 알아보세요.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의 중위 소득액을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된 표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중위 소득액은 중위 소득액 100%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도약계좌의 중위소득 50%의 금액을 알고자 한다면 가구 중위소득액 100% 값 x0.5로 계산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혜택과 지원내용

  •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액납입금+정부 기여금+경과 이자(이자 소득은 비과세 혜택)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매 월 최소 40만 원~7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만기 5년짜리 상품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개인 소득 수준 및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지원됩니다.(매칭 비율은 개인 소득에 따라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
  •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3년은 고정 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2년은 변동 금리가 적용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중 저소득 청년(2,4000만 원 이하)은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개인소득(총급여기준) 납입한도(월)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2,400만원 ↓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 - -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 청년희망적금 미가입자나 중도 해지자6월~12월 23일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2024.02 또는 3월 24일 이후 추가 모집 합니다.(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원할 시 중도해지하거나 만기 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청년도약계좌는 1 금융권에서 가입 신청받을 예정이며, 아직은 미확정 상태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후 비대면으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가구원들의 관계 단절 등 일부 예외 사례는 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고 개인 및 가구소득은 직전의 과세기간(2022년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 연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 소득을 재심사하며, 이때 개인소득을 확인하여 기여금 지원 비율을 조절합니다.(가구소득의 변동은 미반영합니다.)
  • 청년도약계좌의 재심사시 개인소득이 6,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유지 심사 때까지 정부 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청년도약계좌에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공고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기간은 5년이지만 적금을 5년 동안 유지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만약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기간인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할 경우 비과세나 기여금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특별 사유에 해당한다면 비과세나 정부 기여금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 사유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 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전문의의 소견 필요)
  • 생애 최초 주택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