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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25,000명만 지원 받으니 아래의 공고문을 다운 받아 확인해보시고, 모집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바로 신청부터 해보세요. 이 글에서 자세한 사항을 다 알려드리니 다른곳에 가서 정보 찾아 해매지 마시고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2023년 서울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살율은 5.2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2023년 서울청년월세지원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2~4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얼마인지 궁금하신가요?
아래 표에서 쉽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표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다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서울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 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더욱 쉽고 빠르게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3년 서울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월세지원
※ 20만원 미만의 월세 계약은 임대차 계약서에 포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2023년 서울청년월세지원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 무주택자
2023년 서울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2023.05.03(수)~2023.05.16(화) 18시 마감 **선착순 신청 아님
2023년 서울청년월세지원 선정인원
25,000명
2023년 서울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5,000명
-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11,250명)
-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7,500명)
-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3,750명)
- 4구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50% 이하 (2,500명)
2023년 서울청년월세지원 추진일정
- 신청 접수 : 2023.05.03~2023.05.16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 6월
- 심사결과 통보 : 7월 초
- 이의신청 접수 : 7월 초~중순
- 최종선정자 발표 : 7월 말 예정
2023년 서울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이 서류는 개인적으로 별도로 준비해주셔야 하는 서류이며,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뒤우고, 가급적이면 PDF 파일로 제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③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 필증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 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ㅇ니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 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첨부의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2023년 서울청년월세지원 지원불가대상 및 지원신청 제외자
- 23년 이전에 서울시에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자
- 신청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이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포함항목 :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이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023년 서울청년월세지원 유의사항
제외요건 및 세부자격 기준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공고문(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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