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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관한 공고문과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바로 아래에 첨부해두었으니 바로 다운 받아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가 초과되어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심사 결과에 따라 순위별 선정 및 조기모집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기간
2023.05.01(월)~2023.05.26(금)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3년 만기)
가. 차상위 이하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 본인 적립금 매월 10만원+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이자+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나.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
- 본인 적립금 매월 10만원+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이자+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세요.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 가입 시 생계'의료 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23년 가입자 72만원)
- 기타장려금 :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 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 4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가입 가능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요건
- 가입기간 3년간 매월 근로'사업활동 지속 및 본인적립 적립
-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온라인 : 복지로(https://bokjiro.go.kr)
오프라인 : 주소지 읍면동 희망저축계좌 담당자 방문신청
※ 비대면 통장개설 방법
1. 알림톡을 받은 경우
- 하나은행 희망브랜치 전송 → 알림톡 내 링크 접속 후 절차에 따라 가입 진행
2. 알림톡을 받지 못했거나, 삭제했을 경우
- QR코드 인식 또는 은행 방문하여 가입 진행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제출 서류
- 제출 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 입니다.
- 각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접수기한 내" 제출 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으니,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외 제출된 서류 접수 불가, 서류 미비시 신청 대상에서 제외)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열어볼 수 없다면 아래의 뷰어 사이트(무료)에서 열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세부 내용
※ 5.1(월)~5.12(금) : 5부제로 운영, 방문 접수만 가능(토, 일, 공휴일 신청 불가)
※ 5.15(월)~5.26(금) : 자율 방문 접수 및 복지로(https://bokjiro.go.kr) 신청 가능
-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추가 신청 가능
※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 (5.1~5.12)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 월요일 (1, 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청년
- 화요일 (2, 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 7인 청년
- 수요일 (3, 10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 8인 청년
- 목요일 (4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 9, 5, 0인 청년
- 목요일(11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 9인 청년
- 금요일(12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기타 내용
1.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시 가입 및 유지 기준 확인
2. 가입 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 기간 중 총 6개월관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 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 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 해지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3. 직접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신청 불가
- 공공근로, 장애인일자리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등
4. 대학교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은 소득 인정 불가
5.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중복 신청 불가(확인 필수)
6. 매월 본인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 되지 않습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 기준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현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 됩니다.
7.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가입자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육아 휴직중인 가입자에 한하여 '적립중지(2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2년)' 신청 시 통장 가입 기간은 5년으로 연장(1회에 한함)되며, 정부 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 됩니다.
- '적립중지(2년)'을 미신청한 상태로 군입대하거나 육아 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 활동 없음이 확인될 경우 환수해지 되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드시 지자체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퇴직일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이거나, 육아 휴직(휴직 시작을로 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에 대한 적립중지는 2022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8.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동될 경우, 반드시 자자체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및 유지 기준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요건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처
-청년내일저축계좌 상담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양산시 주민생활지원과 : 055-392-3672~4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주소지 읍면동 희망저축계좌 담당
물금읍 : 055-392-7043~4
동면 : 055-392-7112, 7115
원동면 : 055-392-7163
상북면 : 055-392-7212
하북면 : 055-392-7264
중앙동 : 055-392-7312
양주동 : 055-392-7462
소주동 : 055-392-6762
평산동 : 055-392-6813
덕계동 : 055-392-6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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