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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낸 적이 있으신가요? 나의 착오로 상대방에게 송금을 잘못했을 때 상대방과 연락이 되어 바로 다시 돌려받으면 좋지만 끝까지 돌려주지 않는 적도 있으실 거예요. 이럴 때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내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이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을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개정된 예금자 보호법(2021.01.05)이 시행됨에 따라 2021.07.06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반환지원을 신청한 착오송금인에게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을 받은 수취인에게 지급명령이나 자진반환 안내 등을 통해 착오송금액을 빠르게 회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대상

 

2021.07.06 이후에 발생한 5만 원 이상~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착오송금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며 2023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더욱더 확대하여 2023.01.01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금액 1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의 금액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착오송금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신청이 가능하며 반환신청을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신청했으나 송금액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착오송금을 받은 수취인이 공사에 반환한 착오송금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뒤 남은 차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합니다.

 

* 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포함한 은행,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제외 대상

 

다음 항목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 해제 요건

 

다음 항목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오송금인과 공사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이 해제됩니다. 그러나 착오송금인의 의사 또는 귀책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착오송금인이 직접 착오송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청구하는 횟수 관련 비용을 지급 후 계약이 해제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순서

 

총 4개의 순서로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대상 여부 확인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접속 후

 

착오송금인 클릭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반환지원 신청하기 클릭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대상여부 확인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체크하신 후 반환지원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준비 서류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인 준비 서류

 

 

착오송금인.zip
1.20MB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수취인 준비 서류

 

 

착오송금수취인.zip
0.14MB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내역 확인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조회 및 출력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소요 기간

 

착오송금자에게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은 예금보험공사가 관계기관에서 착오송금을 받은 수취자의 개인정보를 확인 후에 지급명령 및 자진반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은 신청 접수일로 부터 약 1~2개월이 소요되고 착오송금수취자에게 지급명령을 확정 지은 이후에도 반환이 되지 않으면 강제집행 등 별도의 회수절차가 필요하면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가능 시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상담 센터 번호 ☎ 1588-0037

이용 가능 시간 : 09~18시(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온라인 접수 가능 시간 : 09~22시

방문 접수 가능 시간 : 09~18시(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점심시간 12~13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방문 접수 절차

 

 

착오송금인 방문접수.zip
0.11MB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방문 접수 센터 안내

 

예금보험공사 본사(1층 고객센터)

도로명 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지번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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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수취인 유의사항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수취인 이의 제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수취인 이체수수료 환급신청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수취인 채무 잔액 확인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수취인 반환 확인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자주 묻는 질문

 

1. 착오송금 발생 이후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하나요?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은 불산입) 신청하는 경우, 반환지원이 가능합니다.

 

2.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 원 이상~5천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착오송금액이 21.07.06 법 시행일 이후 5만 원 이상~1천만 원 이하인 경우 , 23.01.01 대상금액 확대 시행일 이후 1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인 경우의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3. 금융회사를 통환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착오송금 즉시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 반환지원 적용 대상이 되는 송금/수취기관은 어디인가요?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금융투자회사(증권금융 포함), 종합금융회사, 농/수협 조합,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우체국 등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제외)가 해당됩니다.

또한 토스,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송금방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외국은행 또는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으로 보낸 착오송금도 반환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

 

- 착오송금 수취인의 계좌가 국내 지점이 없는 외국은행이거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보이스피싱 피해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보이스피싱의 경우 착오송금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7.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이나 채권보전절차 등을 진행/완료한 경우

착오송금수취인이 휴/폐업한 법인이거나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착오송금수취인의 계좌가 가압류나 압류된 경우

제삼자가 계좌정보를 잘못 알려주어 착오송금한 경우

 

8.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접수부터 실제 반환까지 예상되는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 부터 2개월 내외로 예상됩니다.

 

9. 온라인으로만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10. 매입계약 체결 이후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매입계약 체결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이 확인되는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양도통지 미치 지급명령이 착오송금수취인에게 도달하지 않는 경우

착오송금인이 직접 회수하는 경우

 

11. 공동인증서가 보이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융결제원의 MY인증에서 인증서의 파일형식을 바꾸기 바랍니다.

 

※ 자세한 답변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