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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에 전입하고 거주 중인 창원시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을 최대 216만 원 지급합니다. 매 달 1인당 6만 원씩 최대 3년간 216만 원을 지급하는 지원금이고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빠르게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뒤 창원시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이 글에서 모두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창원시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여야 합니다.
- 창원시 소재의 대학교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재학생입니다.
- 창원시 소재의 대학교나 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졸업유예이거나 휴학생 등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창원시에 2019년 9월 이후 전입한 전입자 및 거주자입니다.
창원시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금액
- 창원시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은 1인당 월 6만 원씩 지급되며 연간 72만 원, 최대 3년간 216만 원을 지원합니다.
창원시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방법
- 창원시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월별로 지급합니다.
- 창원시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을 기존에 수혜 받던 수혜자(모바일 누비전)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익월부터 반영해 창원시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창원시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 신청기한
- 창원시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의 신청기한은 2023년 03월 1일 09시부터 2023년 12월 31일 18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창원시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서(아래 링크 및 첨부파일)와 신분증, 재학증명서, 통장사본을 가지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창원시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창원시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은 동일 목적의 다른 지원 사업의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 창원시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은 건강보험료(지역)의 면제를 위해 '건강보험 추가증' 발급 신청이 필요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 창원시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시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창원시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시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 불가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창원시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의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 선정을 취소합니다.
- 창원시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의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창원시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 문의처
- 창원시 정책기획관 인구정책팀 ☎ 055-225-2096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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