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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저소득 청년 노동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년 동안 총 580만 원 그리고 4,000명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서두르셔서 아래에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 사이트를 남겨드릴 테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부터 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선발 규모
4,000명을 선발합니다(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시/군별로 모집 인원은 접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내용
-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2년 만기 시 480만 원의 현금과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자산 형성 지원
- 재무/노무 교육과 금융컨설팅, 자기 계발 지원 등등 지원을 하는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202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기간
2023.05.19(금) ~ 2023.06.05(월) 18:00시까지입니다
202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은 인원이 몰려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은 가능하나 마감일(2023.06.05(월) 18:00) 이전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업로드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 서류가 누락되거나 식별불가한 서류 미비 및 서류에 잘못된 내용 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서류 내용 꼼꼼히 확인 후 업로드 해주세요 ☞ 첨부파일 형식은 PDF와 JPG, PNG로 제한합니다
202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2023.05.12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다운로드 서류
온라인 접속 신청 2종
온라인 접속 후 인터넷으로 작성해야 할 서류 2종
온라인 사이트에 업로드해야 할 기본 서류 6종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해당자분들은 추가 서류를 같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 뒷번호 상세 제출(가구원 포함) 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기본증명서
※ 기본 제출서류를 미제출하면 참여에서 제외되고 추가 제출서류를 미제출하면 가산점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가구별 제출 서류(예시입니다)
※ 기본제출서류 6종은 모두 제출해야 하며 가구원 전원의 소득재산증빙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가구 인원수별로 편의를 위해 안내하는 제출 서류 확인 및 정확한 신청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자격
○ 아래의 4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1가구당 1인 신청 가능)
① 202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노동자
② 202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공고일 기준으로 만 18세~만 34세(1988.05.13~2005.05.12 출생) 이하인 청년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기간만큼 연령이 연장됩니다(최고 만 39세까지)
<병역의무이행기간 기간 계산하는 방법 예시>
*병역의무이행기간 2011.01.01~2012.12.20(720일)
☞ 기준연월일 1988.05.13(-720일) → 신청연령 1986.05.24~2005.05.12
*병역의무이행기간 2006.04.15~2007.06.12(424일)
☞ 기준연월일 1988.05.13(-424일) → 신청연령 1987.03.16~2005.05.12
③ 202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접수 시 근로 유형에 상관없이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 중인 청년 노동자
※ 육아휴직자를 표함 한 휴직자는 신청 가능하지만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능 합니다.
④ 202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접수 시 5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 직장 가입자만 있는 경우에는 '직장'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둘 다 있는 경우에는 '혼합'에 해당합니다
<기준중위소득에서의 가구원의 기준>
○ 기준중위소득에서 가구원은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을 뜻합니다
가구원의 범위는 직계존비속 및 혈족인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부모님, 배우자, 자녀, 형제 및 자매'로 한정합니다
주민등록을 다르게 하더라도 청년 본인 및 청년의 배우자, 자녀는 필수로 포함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에서 동일한 주소지에 살지만 세대만 분리된 조부모님과 외조부모님, 부모님, 형제 및 자매는 동일 가구원으로 가구원수에 포함이 됩니다
- 예외 상황으로 청년이 주민등록표상에서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들 중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부모님, 형제 및 자매의 배우자까지만 가구원수에 포함이 됩니다
예시) 202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지원자인 청년이 부모님과 주민등록표상에서의 주소만 다르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구원으로만 산정됩니다(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자녀,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부모님, 형제 및 자매와 형제와 자매의 배우자까지만 한정합니다
○ 가산점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1개만 인정되며 중복되면 높은 점수 1개만 인정됩니다)
202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제외 및 제한 대상
①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 1,2, 희망저축계좌 1,2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가 가능한 사람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는 신청 불가합니다
※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아동교육 목적의 디딤씨앗통장에 참여 중인 가구는 신청 가능합니다
② 고용노동부에서 진행 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 중인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보건복지부에서 진행 중인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통일부에서 진행 중인 미래행복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에 실제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①, ② 외에 국가 및 타 지자체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예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해서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해지자 중에 실제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또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거나 이를 중도해지한 자
※ 해지자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를 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⑤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인 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⑥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 두 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에 실제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⑦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국가/지자체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를 포함한 공무원, 국가/지자체의 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한 공공기관 임직원(기간제 근로자는 제외)
⑧ 병역의무 이행 중인 사람
⑨ 불법적인 업체에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⑩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최종 대상자 선정
○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 2023.07.17(월) 10:00
※ 발표일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홈페이지에서 신청인 개별 확인
○ 선발 기준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5종(소득구간, 근로기간, 도 거주기간, 가구특성, 지원시급성)과 가산점
○ 동점자는 소득구간>도 거주기간> 근로기간 순으로 처리하며 동일한 소득구간일시 저소득가구가 선정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유의사항
202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문의처
○ 청년 노동자 통장 콜 센터 : 1877-3757(운영기간 23.05.12~23.06.05)
※ 운영 기간 외에는 절대 연락 금지입니다
○ 시스템(홈페이지 등) 문의 관련 : 1661-9101
○ 경기도 콜 센터 : 031-120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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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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